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이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양된 이후 처음으로 금감원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난 17일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 간 국책은행으로서의 규정위반 여부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검사인력과 일정을 감안해 조만간 검사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산업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 기업은행법 등의 개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확정돼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나 임직원 문책을 할 수 있게 됐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