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주문시, 반드시 공매도 여부 명시해야...금감원 유의사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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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주식 매도주문을 낼 때 지점 위탁매매든 사이버주식거래든 반드시 공매도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또 증권사는 투자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증거금율을 차등화하는 신용관리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야 하고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주문은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주식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매도주문 수탁시 유의사항"을 각 증권사에 통보했다.
특히 온라인 거래를 통한 공매도의 경우 공매도여부를 표시하도록 주문입력양식을 바꾸는 한편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을 거절할 수 있도록 매매프로그램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증권사는 고객의 매도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하지 못하도록 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공매도 주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매도 주문으로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를 특별관리하는 절차도 세우라고 증권사에 촉구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또 증권사는 투자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증거금율을 차등화하는 신용관리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야 하고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주문은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주식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매도주문 수탁시 유의사항"을 각 증권사에 통보했다.
특히 온라인 거래를 통한 공매도의 경우 공매도여부를 표시하도록 주문입력양식을 바꾸는 한편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을 거절할 수 있도록 매매프로그램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증권사는 고객의 매도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하지 못하도록 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공매도 주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매도 주문으로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를 특별관리하는 절차도 세우라고 증권사에 촉구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