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9일부터 입법예고 입력2000.04.17 00:00 수정2000.04.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의보통합이후 적용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 때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또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오는 7월부터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찰 특수본, '계엄군 투입' 국회·선관위 CCTV 확보 나서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계엄군이 투입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내부 폐쇄회로(CC)TV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 김이나, 탄핵 정국 속 일베 논란…임영웅·차은우도 '구설수' 아이유의 '좋은 날', 박효신의 '숨' 등 다수의 히트곡 작사를 맡은 작사가 겸 방송인 김이나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용어 사용 논란에 대해... 3 공수처, 검·경에 "계엄사건 넘겨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22분께 “공수처장은 중복 수사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