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의보통합이후 적용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 때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또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오는 7월부터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