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전 증자제한 완화 .. 금감위,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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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등록(상장)예정 기업에 대한 등록전 증자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1백%이상의 사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게된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그동안 등록예정기업의 공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않았으나 사모 증자에 대해서는 등록일 이전 1년간 1백%를 넘지못하도록 제한해왔다.
사모증자로 미리 물량을 확보한 대주주나 창투사등이 등록 직후 주식을 매도,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한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사모증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되 증자비율 1백%를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등록후 1년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등록전 6개월 동안 대주주의 지분에 변동이 있으면 등록을 허용치 않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금감위는 코스닥 등록심사기준중 모호한 요건도 개정해 <>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허위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차입금의존도 등이 동업계 평균비율보다 불량해 재무적 안정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등록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거나 관계회사의 부도 발생 등으로 중대한 위해요인이 있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 등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개시장 등록이 현저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때도 등록을 불허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외에 코스닥증권시장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현행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0.8로 낮추되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해 등록수수료(자본금의 0.06%이내)와 등록유지수수료(0.011%이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이방실기자 smile@ked.co.kr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1백%이상의 사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게된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그동안 등록예정기업의 공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않았으나 사모 증자에 대해서는 등록일 이전 1년간 1백%를 넘지못하도록 제한해왔다.
사모증자로 미리 물량을 확보한 대주주나 창투사등이 등록 직후 주식을 매도,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한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사모증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되 증자비율 1백%를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등록후 1년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등록전 6개월 동안 대주주의 지분에 변동이 있으면 등록을 허용치 않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금감위는 코스닥 등록심사기준중 모호한 요건도 개정해 <>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허위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차입금의존도 등이 동업계 평균비율보다 불량해 재무적 안정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등록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거나 관계회사의 부도 발생 등으로 중대한 위해요인이 있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 등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개시장 등록이 현저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때도 등록을 불허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외에 코스닥증권시장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현행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0.8로 낮추되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해 등록수수료(자본금의 0.06%이내)와 등록유지수수료(0.011%이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이방실기자 smile@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