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2% 올려야 .. 노동계, 심의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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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상용직 근로자의 기본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일본은 34.9%, 뉴질랜드는 41%, 프랑스가 55.3%인데 반해 한국은 27.4%에 그치고 있다"면서 "올 최저임금을 반드시 22% 이상 인상시켜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99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21일까지 적용)은 시간급 1천6백원, 일급(8시간 기준) 1만2천8백원으로 이를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36만1천6백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위원,사용자측 위원, 공익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임금실태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한국노총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상용직 근로자의 기본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일본은 34.9%, 뉴질랜드는 41%, 프랑스가 55.3%인데 반해 한국은 27.4%에 그치고 있다"면서 "올 최저임금을 반드시 22% 이상 인상시켜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99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21일까지 적용)은 시간급 1천6백원, 일급(8시간 기준) 1만2천8백원으로 이를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36만1천6백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위원,사용자측 위원, 공익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임금실태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