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제전문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송사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가 로열티를 전혀 내지 않고도 컴퓨터 메이커나 일반 고객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잃게 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독점적 판매 문제는 지난주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원고인정부 손을 들어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핵심사안이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윈도 2000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송사를 담당하고 있는 토마스 펜필드 잭슨 연방지법
판사는 다음달로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제재 판결과 관련,
곧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제재조치 가운데는 소프트웨어 소유권의
박탈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작은 규모의 회사로 분사시키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행동을 제한하는 엄격한 지침의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었다
(워싱턴 d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