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로 예금분산 바람직 .. '금융소득종합과세 어떻게 대처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종학씨는 총 금융자산이 10억원인 거액 자산가다. 현재 김씨의 자산은 정기예금 4억원, 주식투자자금 2억원, 월복리신탁 2억원, 세금우대 통장 5천만원 등이다. 또 개인연금신탁과 비과세가계저축에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이 1억원이다.
이밖에 김씨 부인 명의로 세금우대통장 5천만원이 있다. 김씨는 이 돈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 놓았다. 이중 개인연금 신탁과 비과세 가계저축을 제외한 예금은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
사업을 하는 김씨는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1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에 걱정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8년에 실시가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부활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2001년 이후 발생한 소득분이다.
올해 가입한 예금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면 올해안에 발생한 이자는 20%(주민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되고 내년 이후 발생한 이자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김씨의 경우 올해 만기가 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재가입해 만기가 2001년 이후가 되면 2001년 1월1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배우자외 가족명의로 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햇동안 부부가 벌어들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중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한다.
즉 종합과세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김씨가 부인명의로 예금한 세금우대상품 5천만원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공제한도 범위내(성년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에서 자녀명의로 예금하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김씨는 부인명의 5천만원의 예금이 만기가 되면 부인 대신 자녀 또는 부모명의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5천만원의 금융자산이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유리할 뿐 아니라 종합과세시 누릴 수 없는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이다.
김씨명의의 세금우대 상품 5천만원도 가능하면 자녀 또는 부모명의로 재예치해 종합과세를 피하고 세금우대 혜택도 받도록 한다.
<> 비과세상품에 한도껏 가입 =비과세가계저축 개인연금신탁 등은 비과세상품으로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므로 김씨는 먼저 이런 비과세상품에 최대한 불입해 종합과세 부담을 더는 게 좋다.
비과세가계저축은 만기를 연장하고 개인연금신탁은 매월 최대한도로 불입한다.
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상품이므로 이들 상품에도 가족명의를 이용해 최대한 가입한다.
또 목돈이라면 5년 이상(2001년부터는 7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 수단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 =김씨는 사업소득이 1억원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세율은 최고한도인 40%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부 자금을 분리과세 상품에 맡기는 것이 좋다.
분리과세 상품은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유리하다.
분리과세 상품에는 5년 이상짜리 장기채권과 장기저축,5년 이상의 채권을 편입시킨 특정금전신탁 등이 있다.
특히 표면이율이 낮은 채권을 편입시킨 특정금전신탁같은 상품은 세금을 훨씬 적게 내 세후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리과세도 되고 절세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김씨는 올해 만기가 되는 월복리신탁 2억원을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올해 소득분은 현행대로 20%(주민세 별도)로 분리 과세되고 2001년 이후 소득분에 대해서만 30%(주민세 별도)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만기를 줄여라 =금융상품 만기를 짧게 하면 이자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될 때 유리하다.
만기가 긴 금융자산은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기가 쉽지만 만기를 1년 정도로 단축시키면 금융소득이 연단위로 분산돼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일례로 금융자산이 4억원(이율 연10%)일 때 3년제 상품에 투자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 1년제 상품에 세번 투자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만기를 단축시키면 종합과세 세율이 40%일 때 2천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자지급식 상품이나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이자원가식 상품을 활용해도 만기분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간접투자상품을 활용 =채권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것처럼 상장(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의 매매차익도 비과세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므로 주식에 간접투자하는 뮤추얼펀드나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김씨의 경우 현재 주식투자자금 2억원을 안전성과 종합과세를 동시에 감안해 뮤추얼펀드나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또 여러 곳의 금융기관과 거래하다 보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종합과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을 정해 집중적으로 거래할 필요가 있다.
김씨는 금융상품이 만기가 되면 단골은행을 정해 거래를 집중시키고 금융거래 내역을 명확히 파악해 종합과세에 대비하도록 한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도움말 = 이건홍 한미은행 리테일 팀장 >
이밖에 김씨 부인 명의로 세금우대통장 5천만원이 있다. 김씨는 이 돈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 놓았다. 이중 개인연금 신탁과 비과세 가계저축을 제외한 예금은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
사업을 하는 김씨는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1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에 걱정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8년에 실시가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부활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2001년 이후 발생한 소득분이다.
올해 가입한 예금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면 올해안에 발생한 이자는 20%(주민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되고 내년 이후 발생한 이자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김씨의 경우 올해 만기가 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재가입해 만기가 2001년 이후가 되면 2001년 1월1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배우자외 가족명의로 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햇동안 부부가 벌어들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중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한다.
즉 종합과세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김씨가 부인명의로 예금한 세금우대상품 5천만원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공제한도 범위내(성년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에서 자녀명의로 예금하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김씨는 부인명의 5천만원의 예금이 만기가 되면 부인 대신 자녀 또는 부모명의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5천만원의 금융자산이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유리할 뿐 아니라 종합과세시 누릴 수 없는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이다.
김씨명의의 세금우대 상품 5천만원도 가능하면 자녀 또는 부모명의로 재예치해 종합과세를 피하고 세금우대 혜택도 받도록 한다.
<> 비과세상품에 한도껏 가입 =비과세가계저축 개인연금신탁 등은 비과세상품으로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므로 김씨는 먼저 이런 비과세상품에 최대한 불입해 종합과세 부담을 더는 게 좋다.
비과세가계저축은 만기를 연장하고 개인연금신탁은 매월 최대한도로 불입한다.
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상품이므로 이들 상품에도 가족명의를 이용해 최대한 가입한다.
또 목돈이라면 5년 이상(2001년부터는 7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 수단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 =김씨는 사업소득이 1억원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세율은 최고한도인 40%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부 자금을 분리과세 상품에 맡기는 것이 좋다.
분리과세 상품은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유리하다.
분리과세 상품에는 5년 이상짜리 장기채권과 장기저축,5년 이상의 채권을 편입시킨 특정금전신탁 등이 있다.
특히 표면이율이 낮은 채권을 편입시킨 특정금전신탁같은 상품은 세금을 훨씬 적게 내 세후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리과세도 되고 절세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김씨는 올해 만기가 되는 월복리신탁 2억원을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올해 소득분은 현행대로 20%(주민세 별도)로 분리 과세되고 2001년 이후 소득분에 대해서만 30%(주민세 별도)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만기를 줄여라 =금융상품 만기를 짧게 하면 이자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될 때 유리하다.
만기가 긴 금융자산은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기가 쉽지만 만기를 1년 정도로 단축시키면 금융소득이 연단위로 분산돼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일례로 금융자산이 4억원(이율 연10%)일 때 3년제 상품에 투자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 1년제 상품에 세번 투자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만기를 단축시키면 종합과세 세율이 40%일 때 2천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자지급식 상품이나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이자원가식 상품을 활용해도 만기분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간접투자상품을 활용 =채권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것처럼 상장(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의 매매차익도 비과세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므로 주식에 간접투자하는 뮤추얼펀드나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김씨의 경우 현재 주식투자자금 2억원을 안전성과 종합과세를 동시에 감안해 뮤추얼펀드나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또 여러 곳의 금융기관과 거래하다 보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종합과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을 정해 집중적으로 거래할 필요가 있다.
김씨는 금융상품이 만기가 되면 단골은행을 정해 거래를 집중시키고 금융거래 내역을 명확히 파악해 종합과세에 대비하도록 한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도움말 = 이건홍 한미은행 리테일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