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가격제도는 신탁투자에 따른 총이익(기준가격의 상승분)에서 평가 및 매매손익을 제외함으로써 마치 세금을 덜 내는 제도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총이익이 동일하더라도 손익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과세표준은 다르게 적용된다.

반드시 세금을 적게 내는 제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세금적용기준 =과세기준가격제도하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비과세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동일한 수익을 올렸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을 통한 이익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이 2천원으로 동일한 A펀드와 B펀드가 있다고 하자.

A펀드는 채권의 이자수입으로 5백원,주식 및 채권의 매매를 통해 5백원의 이익을 낸 반면 B펀드는 채권의 이자수익으로만 1천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한다면 세금측면에서는 A펀드가 훨씬 유리하게 된다.

즉 A펀드의 수익중 매매수익은 비과세대상이므로 과세기준가격이 1천5백원이 된다.

반면 B펀드는 2천원의 과세기준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가격이 설정일 당시의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극단적으로 기준가격이 5백원이고 이자수입은 1천원,매매손실이 1천5백원이라면 과세기준가격은 2천원이 된다.

원금이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수익이 두배 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주식형 수익증권의 세금산정 =주식형 수익증권의 세금이 일반적으로 공사채형 수익증권보다 적은 것은 현행 과세기준가격제도 때문이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대부분 주식의 매매차익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므로 과세기준가격은 낮아지게 마련이다.

원인은 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대상이라는데 있다.

또 주식형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변동폭이 큰 반면 과세기준가격은 별로 움직임이 없다.

신탁재산의 많은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유동자산의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정형 및 안정성장형 펀드는 채권에 50%정도를 투자,과세기준가격의 상승폭은 성장형 수익증권보다 높은게 일반적이다.

이척중 대한투신 상품개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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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과 과세기준가격과의 관계 ]

1.매매및 평가손익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은 동일하다.

2.매매 및 평가손익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항상 과표기준가격보다 크다.

3.매매 및 평가손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항상 과표기준가격보다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