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1조1천억원 출자전환 .. 채권단, 채무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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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채권단은 8일 채무재조정을 위한 전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채권 1조1천억원을 추가로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채권단은 동아건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차입금 1조1천억원과 대한통운이 지급보증한 7천억원등 모두 1조8천억원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 출자전환되는 1조1천억원은 동아건설 채권 1조2백48억원,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7백52억원이다.
채권단은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에 지급보증한 7천억원을 대한통운매각이나 출자전환을 통해 해소키로 했다.
매각대금이 7천억원에 못미칠 경우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더 해야 한다.
동아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은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보통주를 시가로 발행하되 싯가가 액면가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법률적인 제한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없는 기업은행과 투신사의 경우 동아건설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에 참여하고 연1%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채권단은 동아건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차입금 1조1천억원과 대한통운이 지급보증한 7천억원등 모두 1조8천억원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 출자전환되는 1조1천억원은 동아건설 채권 1조2백48억원,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7백52억원이다.
채권단은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에 지급보증한 7천억원을 대한통운매각이나 출자전환을 통해 해소키로 했다.
매각대금이 7천억원에 못미칠 경우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더 해야 한다.
동아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은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보통주를 시가로 발행하되 싯가가 액면가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법률적인 제한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없는 기업은행과 투신사의 경우 동아건설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에 참여하고 연1%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