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4.07 00:00
수정2000.04.07 00:00
한빛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의 대상채권을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으로 한정,원리금보호를 강화한 "한빛세이프RP"를 7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기존 RP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정부가 발행하거나 지급보증한 채권과 한국은행 발행증권만 편입시켜 안정성을 높였다.
저축기간은 91일이상 1년이내이며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