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노동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민원서비스 리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민원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연2회 만족도 조사를 위탁하기로 했다.

민간인중에서 노동행정고객만족도 평가위원을 선발,분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정비특별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