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일 일본 린나이와 린나이코리아가 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한국린나이는 법인등기에 "린나이"부분을 말소하고 "린나이"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상호이자 상표인 "린나이"나 "RINNAI" 등은 피고회사가 상호를 등기한 시점인 72년 당시 이미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유명한 영업.상품 표지"라며 "피고가 "린나이"라는 표시가 들어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제품들과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0년 린나이상회를 모태로 설립된 일본 린나이는 74년 국내합작법인인 린나이코리아를 설립했지만 당초 린나이 제품을 수입하던 업체가 72년 한국린나이로 상호를 바꿔 가스기기를 생산해 계속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