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디션""여명" 등 일명 술깨는 음료들은 앞으로 음주전후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남 모씨가 식품이나 용기에 "음주전후" "숙취해소"란 표시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7조는 영업의 자유,표현의 자유,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이같은 제한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숙취해소 작용이 있는 식품에 "음주전후,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면 국민에게 숙취 해소의 기회를 주지않고 보다 나은 숙취해소용 식품의 개발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식품위생법 7조는 영업 자유및 광고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식품위생법 7조는 효력을 상실해 여명 컨디션 등은 "음주전후,숙취해소"란 표현을 쓸 수 있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숙취해소작용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분적 효과밖에 없는 식품을 완전한 숙취해소 작용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계속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남 모씨는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해 특허권을 획득하고 광고를 냈으나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자 지난해 3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