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월1일부터는 개별 경품가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품행사기간 예상매출액의 1% 범위내에서 경품을 마음대로 내걸수 있었다.

예상매출액의 1%이내인 경품류 총액한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정위는 일부 백화점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고가의 사치성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가 줄을 이으면서 소비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겨 이같이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신규 사업체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 발매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경품류 총액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