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등 기업결합때 사전신고 전환 추진...공정위 입력2000.03.30 00:00 수정2000.03.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소유 등을 통한 기업결합때사후신고토록 한 현행 제도를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기업결합의 사후신고시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돼기업결합을 금지할 경우 생기는 파장을 막기 위해 올해안에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것 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탄핵 가결됐으니 반등?…지수 레버리지 ETF 베팅한 개미 코스피·코스닥지수 하루 수익률을 두 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개인투자자가 국내 지수 상승... 2 '불닭' 삼양식품 주가 뒷심 무섭네 국내 주요 라면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양식품은 대표 수출 상품인 ‘불닭볶음면’ 시리즈의 수출 호조로 최근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반면 부동의 라면 대장주였던 농심은 내수 침체 직격탄을... 3 단기 충격 벗어난 CDMO주 미국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에 주춤했던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관련주가 재차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92% 오른 98만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