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장을 잃은지 12개월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게 된다.

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백80일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주는 등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29일 현재 이직한 다음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있는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두달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오는 4월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2개월간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던 것을 1백80일만 근무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질병이나 군복무 등으로 미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3년 이내에 급여신청 연장신고를 하도록한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4년이내에만 하면 된다.

또 현재 65세 이상자는 65세 이전에 실업을 신고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4월부터는 65세 이후에도 이직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퇴직할 때 퇴직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고액금품을 받았을 때만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고액금품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키로 했다.

퇴직금 지급기간을 일부로 늦춰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나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장 등에서 퇴직,퇴직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고액금품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실수로 소득발생 사실이나 구직활동 사실을 잘못 기재,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그동안에는 구직급여 지급을 전면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시 14일 동안만 지급을 중단하고 2회 위반시부터 구직급여를 완전 중단하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합리화된다.

그러나 기업이 지원금액이 큰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부정수급했을 때는 부정수급액의 반환과 함께 지원금액과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하는 제재가 신설된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