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할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규정을 이같이 고쳐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금결제 방식을 다양화해 기업구매전용카드(일종의 법인카드)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의 할부결제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카드를 통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법인카드의 할부결제를 금지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인카드회원(물품을 구입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카드 할부결제가 허용되더라도 일반 법인카드회원이 할부로 결제하는 일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관계자는 "일반 법인카드가 주로 사용되는 주유소 식당 술집 등은 원래 할부결제가 안되는 가맹점들이기 때문에 기업구매전용카드 아닌 일반 법인카드의 할부결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