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당의 공천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이날 밤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당규를 개정해 재공천 조항을 신설한뒤 강 의원을 사실상 재공천키로 했다.
김한길 선거기획단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강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다"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공천이 가능하도록 당규를 개정해 전북 군산지역 후보자를 다시 공모한뒤 공천심사 위원회를 열어 재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구당이나 중앙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공모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며 현재로서는 강 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입후보 신청자는 정해진 공천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당규약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이 강현욱 의원을 선거후보자로 정한 2000년 2월24일자 공천의 효력을 공천무효확인 소송 확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후보자 공모기간 내에 공천신청도 하지 않았고 당원자격도 없었던 강현욱 의원을 어떤 절차에 의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천해 헌법과 정당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문권.김남국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