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근무시간중 골프 .. 법원, "징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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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4일 "강의를 하지 않는 시간에 골프를 쳤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 A대 모 교수(54)가 학교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에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 강의를 완수하는 것 만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진리탐구를 위한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근무시간에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감봉 3월의 징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96~97년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학교 부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으며 96년 7월에는 골프를 치고도 강의를 했다고 기록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에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 강의를 완수하는 것 만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진리탐구를 위한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근무시간에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감봉 3월의 징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96~97년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학교 부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으며 96년 7월에는 골프를 치고도 강의를 했다고 기록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