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3개월안에 수사를 마치고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24일 선거사범 재판 때 기소 즉시 지체없이 증거신청을 하는 등 재판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일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회의에서 선거사범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검찰의 후속조치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감안,모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가능한 선거일이후 3개월안에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특히 재정신청이 가능한 선관위 고발사건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키로 했다.

또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들어가 죄질 사안 동기 등에 따라 중형을 구형한 뒤 적극적인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고질적인 인식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내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은 1천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날까지 선거사범 5백27명을 입건, 이중 15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5백33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건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제공 1백98명 <>흑색선전 83명 <>불법홍보 1백15명 <>신문.방송 부정이용 10명 <>선거폭력 8명 등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