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따뜻한 캔음료는 섭씨55도 이상 고온에서 장기간 보관될 경우 침천물이 생기고 맛이 변하는 등 변질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온장 자동판매기 캔음료의 장기간 가온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제조업체에 유통기한을 재조정하고 보관상 주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캔커피의 경우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만 표시하고 있으나 고온에서 장기간 보관하는 바람에 변질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따뜻한 캔음료의 유통기한을 다시 조정하고 보관상 주의사항에 "판매 당일 가온할 것"등의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식약청은 "제조업체들이 캔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재설정 지시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일제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