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신고나 예정신고시 자진납부를 할 경우 세액이 많아 1, 2차로 나누어 내면서 1차 세액을 내지 않고 2차분을 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령심사위언회를 열어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바꾸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1차 납부세액을 제때 내지 않으면 2차분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 "판매후 리스"계약에 따라 자산매각을 해도 앞서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할 경우 투자한 금액중 일정율을 세액공제 했으나 3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앞서 공제받은 세액에다 이자까지 가산해 세금을 징수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