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전체 채권액중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없는 부분도 채무자의 재산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손상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정관리나 화의업체에 대한 채권도 대손상각이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대손상각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 놓고도 대손상각 절차가 까다로워 금융회사의 무수익여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바로 잡히게 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담보를 통한 회수예상액을 초과하는 채권중 "추정손실"로 분류돼 사실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여신도 채무자의 재산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손상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정관리나 화의업체에 대한 채권인 경우 지금까지는 2년 연속적자나 2년이상 채무를 갚지 않을 때만 대손상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여신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 대손인정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재산조사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제한돼 왔던 해외업체에 대한 채권의 대손상각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대손인정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대손상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신금액도 일반.특수은행의 경우 종전 15억원이하에서 20억원이하로 올라 대손인정을 위한 각종 자료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1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회사들도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