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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우 미국법인, 현지법원에 워크아웃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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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우는 미국 현지법인인 대우아메리카가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법원에 미국 파산법에 따른 "챕터 11"(채무조정작업)을 신청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대우는 이번 조치가 전체 채권액의 1% 남짓한 소액 채권은행이 독자적으로 자산압류와 같은 법적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협상에 동조하고 있는 대다수 채권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챕터 11은 미국의 "파산과 사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장을 근거로 한 것이다.

    법인청산을 전제로 한 챕터7과는 달리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한 채무조정 절차로 한국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유사한 제도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 채무가 동결되며 채무자는 경영권을 유지,행사할 수 있다.

    신청 후 일정기간 내에 채무조정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며 채권자 숫자의 2분의 1이상,채권금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게 된다.

    대우 관계자는 "지난 1월 현지법인을 포함한 대우그룹 전체 채무에 대한 해외채권단의 협상에서 70%이상 동의한 만큼 추가적인 채무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우아메리카가 이미 영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대우 기업개선 전담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도 "이번 조치로 인한 영업상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그룹 전체에 대한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은 지난 1월 22일에 합의 대로 현재 실무적인 서류작성 작업이 진행중이다.

    오는 5월까지 개별 해외채권 은행으로부터 채무조정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뒤 임시주총을 열고 (주)대우를 건설과 무역,관리부문으로 나누는 기업분할을 결의한 후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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