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주도의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안에 과학기술기본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는 17일 제4차 민간위원회를 열어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2000-2002년)추진전략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자문회의는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의 연구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식 정보화 관련 연구성과가 상업화돼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 연구원이 기술료의 15% 이상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도록 연내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국립영재학교를 설립하고,영재의 대학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문회의 사무처 현오석 실장은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산업구조면에서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지난 97년 27.5%에서 2003년에는 33% 수준으로 높아지고,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문회의는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정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