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신한.한빛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데이콤은 13일 거래소공시를 통해 신한.한빛은행을 상대로 예금 240억원과 이자 등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최근 횡령혐의로 구속된 조익성 전무와 관련돼 신한은행(160억원 및 이자), 한빛은행(8억원 및 이자)측이 예금과 이자지급을 거부하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