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 김중배 상임공동대표와 이 단체 홈페이지(www.ngokorea.org) 웹마스터 최민섭씨 등 6명은 13일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국회의원회관 컴퓨터를 통해 이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10개의 욕설을 올린 신원미상의 인물들을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들에 대한 욕설을 공개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자폭,폭파" 운운하는 욕설을 수시로 올린 것은 위력을 행사하여 홈페이지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시민연대는 또 지난1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낸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45명에 대한 공천무효확인소송 및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장에 대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법률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각 당별로 별도의 소장을 작성하고 자민련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인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다시 소장을 내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총선연대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날 오후2시 이 단체 김기식 사무처장을 소환해 총선연대가 이달 초 벌인 공천무효확인소송 원고단 모집 가두서명운동의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