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미만 미국에 체류하는 상사 주재원들은 미국에서 사회보장세(연금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5년 이상 장기 체류하더라도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내면 납부기간이 자동으로 국내 연금가입 기간에 포함돼 이중으로 연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

한국과 미국은 13일 워싱턴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지금까지는 양국 상사 주재원들은 본국과 현지에서 이중으로 연금을 내왔다.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는 것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이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 연말안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2천7백~3천명에 달하는 미 현지 한국 주재원들이 내는 연간 3천만달러(약 3백30억원)의 사회보장세가 절약되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주재원들보다는 이들의 사회보장세를 대납해 온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돼 양국간 인적교류및 기업의 상호진출이 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18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등과도 협정체결을 위해 실무교섭을 추진중이다.

선진국중에서는 캐나다와의 협정이 지난해 5월부터 발효됐다.

영국은 올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