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주택은행에서도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된다.

주택은행은 평화은행 점포가 적은 지방에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을 평화은행과 공동으로 취급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은행은 평화은행이 상반기중 지방은행들과과 업무제휴를 할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근로자 주택자금의 대출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자금은 최대 6천만원까지,전세자금은 전세값의 2분의1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3천만원까지는 연 7.75%,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연 9%가 적용된다.

박성완 기자 psw@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