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교보생명 상장문제에 관해 외국계 기관에 용역을 의뢰키로 해 당초 마련했던 상장기준 대신 "제3의 상장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강병호 금감원 부원장은 9일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분야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받기 위해 외국의 전문기관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또 "용역의뢰는 기왕의 상장안에 관해 컨설팅받기 위한 차원이지 새 상장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 상장안은 금감원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차 시안이 업계에 불리하다고 주장해 이 문제에 노하우를 가진 외국기관을 추천토록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생보사 상장기준과 관련해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상장할때 계약자 지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다.

금융연구원은 계약자지분율을 삼성생명 46.8% 교보 48.2%로 제시했었다.

이후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는 삼성 30.2% 교보 24.7%를 내걸었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