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직접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현행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중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면 피해 여성의 고소없이 제 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산전.후 휴가를 12주로 확대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에서
부담토록 하며 5급 공무원 승진시 여성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1인당 학습 준비물 비용으로
1만원, 이듬해 2만원, 2003년 3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산부의 산전.후 진찰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야간 및 휴일 등에도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친고죄 폐지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법의 소관부처가 법무부인데 아직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복지부의 의견만 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