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빙자 선거운동 강력 단속키로 ..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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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여론조사나 인터넷을
이용한 모의투표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정당 또는 입후보자가 직접 또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을 반복.부각해
말하거나 편향된 질문을 하는 등 교묘히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및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도록 한 선거법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 정당 선호도 조사와 출마예정자에 대한 모의투표를
한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표본선정과 조사방법을 동원,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조작해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이나 표본의 크기와
오차율, 조사지역, 조사일시와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과 관련,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사례
6건을 적발, 경고.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
이용한 모의투표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정당 또는 입후보자가 직접 또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을 반복.부각해
말하거나 편향된 질문을 하는 등 교묘히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및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도록 한 선거법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 정당 선호도 조사와 출마예정자에 대한 모의투표를
한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표본선정과 조사방법을 동원,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조작해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이나 표본의 크기와
오차율, 조사지역, 조사일시와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과 관련,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사례
6건을 적발, 경고.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