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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 평균소득기준 '국민연금 지급액 산출'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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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3~5년간 소득
    평균치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급액을 산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5백만명이 넘는 보험료 납부예외자는 학생과 같은 "납부불능자"와
    한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원천납부 예외자"로 구분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대로 연금지급 직전 1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경기부침에 따라 가입자별 연금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법을 올해안에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5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경기에 따른 연금액의 급격한 변동을 막을 수 있어 매년 비슷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IMF 체제로 인해 경기 불황이 한창이었던 지난98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난해말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1백38만6천원으로 전년의
    1백48만원과 비교해 9만4천원이 줄었다.

    여기에다 도시 가입자의 낮은 신고소득으로 인해 연금액의 산정기준인
    사업장, 도시, 농어촌 등 전체 가입자의 지난해말 평균소득은 1백13만원으로
    전년보다 14만1천원이 떨어졌다.

    이에따라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올 4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연금을 새로 받는 가입자의 연금액은 지난해보다 11.1% 적어지게 돼
    있다.

    복지부는 또 5백50만명에 이르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중 1백50만여명인
    학생과 군인을 납부 불능자로 떼내고 나머지 4백만여명을 원천납부 예외자로
    별도 구분해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집중 관리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납부 예외자를 세분해 관리하면 보험수지 개선효과는
    물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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