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7일 "집중폭우에
건설회사와 구청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수해를 입었다"며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민 김모씨 등 8명이 SK건설과 서울 강북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수 당시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많기는
했지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고 건설회사가 토사유출 방지
마대를 기준보다 낮게 쌓는 등 수방대책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청은 건설회사에 대해 철저한 수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건설회사와 구청은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아 제1구역 재개발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 살고 있는 김씨 등은
1백22.9mm 의 폭우가 내린 지난 98년 8월6일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린
빗물에 자신들의 가옥이 침수되자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