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2천만원 초과예금에 대해 원금상환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
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불허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최대주주(지분율 93.85%)인 예금보험공사 박승희 본부장은
6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서울보증보험이 그런 상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대주주 자격으로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굳이 강행한다면 임직원 인사조치, 공적
자금지원 중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보험상품은 나갈 돈(보험금)과 들어올 돈(보험료수입)이
엇비슷해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서 "예금보장보험은 대형 은행이 하나만
무너져도 수십조원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어서 자칫하면 서울보증보험의
동반부실화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금융당국으로선 그런 상품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예금 전액보장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예금자는 금리가 높은
부실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게 될 것이고 금융회사는 건전성 강화보다는 금리
인상에만 신경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새 예금자보호제도가 시행되면 예금자는 1개 금융회사당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는 2천만원 초과예금에 대해
원금상환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