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산자부의 유통합리화사업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제조업
및 유통관련 업체의 융자신청을 오는 14일까지 받는다.

연리 7.5%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032)810~2851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