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는 물론 각종 금융관련 협회의 취업연령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가진 간부회의에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관련 협회들
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당장 올 봄 신입사원 채용부터 취업연령 제한을 없애도록 모든
금융회사와 관련협회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은행 증권 보험 종금 투신 등은 물론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단위
조합 등 모든 금융회사가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위는 금융감독원부터 신입사원의 나이제한을 없애고 증권거래소
(주)코스닥증권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등 각종 금융협회도 동참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위가 사기업인 금융회사들의 사원채용 조건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제 금융회사들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대변인은 "외환위기 이후 실직한 인재들이 연령제한 때문에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은 금융회사는 물론 나라전체의 손해"라며 "많은
금융회사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현재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 종금 보험 증권 금고 신협 등 1천7백여
금융회사와 2천90여개 새마을 금고,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각종 금융협회를
합치면 이번 취업연령 제한폐지 대상 금융회사 및 단체는 4천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