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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선거법 언론/양심 자유 침해 소지" .. 김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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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은 1일 "개정 선거법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정부 여당이 다음 회기에서 이런 조항들
    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법 개정의 취지가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해 과거
    선거때마다 제기된 일부 언론의 편파 불공정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민주국가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축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최근 언론계에서 자율적으로 선거보도 준칙 등을 만들어
    공정보도를 다짐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선거에서 이같은 관행
    이 정착돼 언론도 불공정 편파보도 시비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언론의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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