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주총의 달이다.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에 집중적으로 정기주총을 연다.

올해 주총의 특징은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추가하거나 상호 변경을 결의하는 업체가 많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상호도 첨단분위기를 풍겨주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어필하지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액면분할을 주총안건에 올려놓은 기업도 적지않다.

주가를 관리하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다 회사 스스로
정기주총을 변신의 계기로 삼으려는 곳이 많아 올해 정기주총은 더욱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주총에 참가해 안건처리 상황을 체크해보는등 회사의 향후진로
성장성 경영진능력 기술력 등을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 17일,24일은 주총의 날 =코스닥 등록법인중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3백55개사다.

이중 29개사는 이미 주총을 마쳤다.

나머지 회사들은 3월중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총은 3월17일,24일 이틀에 집중돼있다.

현재 주총 일정을 공시한 회사는 모두 1백58개사.

이중 31%인 50개사가 17일 주총을 개최한다.

24일 주총을 여는 회사도 27개사(17%)나 된다.

기업들은 주주를 분산시키기 위해 주총을 한날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

까다로운 주주들이 여러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꼬치꼬치 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주주총회 참가방법및 권리 =주주총회에 참가하려면 주총장에 들어가기
전 주주임을 증명해야 한다.

회사측이 우편으로 보내온 주총 참석장을 제시하면 된다.

참석장이 없을 경우 본인임을 증명할 수있는 신분증을 내면 된다.

주주는 발언 질문 찬반표시 동의 등의 의사를 표시할 수있다.

발언을 할 경우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발언에 앞서 주주번호와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의장이 특정인에게 발언을 독점시킨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있다.

<> 재무제표 보는 법 =등록기업들은 주총장에서 지난해 실적을 공개한다.

실적을 볼 때는 절대 매출액규모나 절대 경상이익보다는 매출액이나
경상이익의 증감추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비록 지난해 매출액 규모가 작더라도 매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없다.

또한 현재는 적자지만 적자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코스닥 등록기업은 성숙한 기업이 아닌 만큼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무제표를 볼 때는 한해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여러해의 재무제표를 동시에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사업목적변경을 눈여겨봐야 =주총장에서는 재무제표 외에도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사업목적 변경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번 주총에서 사업목적을 추가한다.

이는 장차 이들 사업에 신규진출하겠다는 의미다.

신규사업에 진출하면 기업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가능하면 차세대 유망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좋다.

또 그런 사업에 진출할만한 기술과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특히 인터넷 정보통신 벤처캐피털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회사가 많다.

이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93개 상장사가 인터넷및 전자상거래를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액면분할을 결의하는 회사도 많다.

이론적으로 액면분할은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업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액면분할은 주가에 호재로 통한다.

액면분할은 주가를 싸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상호변경도 놓치면 안된다.

상당수 기업들이 투자자나 고객에 어필하기 위해 상호 변경을 결의할
예정이다.

배당규모도 확인해 둬야 한다.

배당은 주식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배당금은 주총결의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순이익 규모에 비해 배당규모가 작다면 경영진에 항의해보는 것도 좋다.

중간배당제를 정관에 도입하는 회사도 많다.

중간배당이란 1년에 두번 배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12월말 현재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배당을 했지만 6월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도 한차례 더 배당을 한다는 뜻이다.

다만 중간배당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당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회사측의 선택사항이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사업목적에 인터넷 추가.예정 기업 ]

<> 금호미터텍 <> 기산텔레콤 <> 동특 <> 대현테크 <> 도원텔레콤
<> 동보강업 <> 대신전연 <> 대하패션 <> 동미산업 <> 로만손
<> 맥시스템 <> 메디다스 <> 쌍용건설 <> 아이앤티텔레콤 <> 영창건설
<> 원익 <> 와이지-원 <> 와이티씨텔레콤 <> 이디 <> 우진산전
<> 재승정보통신 <> 터보테크 <> 청람디지탈 <> 코리아나화장품
<> 태진미디어 <> 피엠케이 <> 필코전자 <> 포레스코 <> 해성산업
<> 하이론코리아 <> 한성에코넷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