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무조건 처벌하기 보다는 기업과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함께 개선하는 "환경 홈닥터 제도"가 하반기에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종래의 단속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오염배출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환경홈닥터제도를 빠르면
7월부터 공단지역인 울산이나 여수에서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3월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7월 이전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시범지역에서의 실시결과를 보아가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홈닥터제는 가정의 주치의처럼 관계당국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개선대상으로 지목된 업체에 전문적인 환경컨설팅업체를 붙여 진단한 뒤
해당업체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제도다.

환경부는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기술개발
관리센터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으로 진단지원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기술진단 비용은 대출형식으로 대상업체에 지원한 뒤 기술지원으로
업체가 개선효과를 거뒀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상환 방식으로 바꿔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홈닥터제가 도입되면 공장에 의한 환경오염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