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시민연대가 벌이고 있는 공천철회서명운동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24일과 25일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밀실공천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총선시민연대와 총선 부산시민연대
를 각각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낙천대상 인사의 공천무효화를 위한 소송원고인단을 모은다는
명목으로 특정입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행위자나 명분에 관계없이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특히 "시민단체의 선거법 불복종운동 확산 분위기에 편승해
전국 각지에서 각종 단체가 급조되고 선거법 경시풍토가 사회전반에
만연되면서 선관위의 위법행위 단속에 저항하는 분위기로 까지 번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총선연대측은 "법정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원고인단을 모집하면서
공천철회 대상자가 누구인 지 알릴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선관위가 편의대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서울 종로2가 기독교청년회관
앞과 부산 등지에서 공천철회 서명운동 및 공천무효확인소송 원고인단모집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6일 오후에는 종로2가 일대에 80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돼 스크럼을
짜고 저항하는 총선연대 관계자 40여명을 완력으로 밀어내고 현수막을
철거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