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피해를 은행이 책임지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연합회가 제정작업을 추진중인 전자금융약관에 "사고
발생시 고객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는한 은행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넣도록
했으나 은행연합회는 "은행과실 이외에는 사고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전자금융거래에서 은행이 잘못했을 경우에 피해보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수정하라는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의 잘못이 없는데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전자
금융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국에서도 전자상거래 은행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금융약관 초안은 은행권의 의견수렴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는 당초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을 받아 오는 3월13일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따라 PC통신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자금융은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사고발생시 법적 분쟁 등 고객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앞서 전자금융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는 한 은행이 책임지라며 약관 수정을 권고했다.

해킹이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예금이 빠져 나가는 사고에 고객의 직접적
인 책임이 없는한 은행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