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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의사대회 집행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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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의사집회를 주도한 집행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의사집회와 관련된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료계의 설명을 듣기 위해 김두원 의사협회장 직무대행과
    김재정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전원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했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위를 검토한 결과 의사단체
    집행부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발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이같이 강경대응할 경우 의료계 역시 당초 결정한 대로 다음달
    2~4일의 집단휴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또다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협과 병원협은 공정위 전원회의에는 위임 출두가 가능한 만큼 일부
    임원과 자문변호사 2명을 출석시켜 대회 개최의 당위성과 의료계의
    실상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7일 의사집회가 열린후 18일 곧바로 의협과
    병협을 방문해 집회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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