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 금융 확산에 대비해 고객 보호 장치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인터넷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인터넷
금융거래 사고시 배상책임 등을 규정한 법률과 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은 인터넷 금융을 실시할수 있는 건전성 감독
기준, 개인정보 보안, 거래사고시 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인터넷 금융이 확산되더라도 고객보호를
위해 현재의 인허가 시스템은 유지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인허가
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은행이나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건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밀도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