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SOC공사 안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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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4백28개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공사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하철 고속철도 신공항 고속도로 발전소 항만 댐 등 SOC
공사 현장의 환산재해율(사망자 수에 9배의 가중치를 곱한 환산재해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백분율)을 6개월마다 계산해 청색(양호) 황색(보통)
적색(불량)등 3단계로 분류, 관리해왔던 방식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자율안전관리 혜택을 받는 청색사업장 지정 기준을 기존
공사종류별 평균환산재해율의 0.5배미만에서 3반기(1년6개월)연속 무재해현장
으로 상향조정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특별점검을 받아야하는 적색사업장 선정 기준도
현행 2.0배이상에서 1.5배이상으로 강화했다.
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대상이 되는 황색사업장의 경우 기존 0.5배이상~
2.0배미만에서 1.5배미만으로 바꾸었다.
그간 노동부는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왔으나 99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 SOC사업장의 72%인 3백8개소가 청색으로 선정돼 차등관리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동부는 99년 하반기 재해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이달말께
등급분류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일부 공사현장에서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늦춰 산재
를 숨기려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재해자수 산입 기준을 현행 재해발생일에서
요양결정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관련, 노동부의 반기별 조사이후 요양신청을 낸 현장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보고누락으로 간주해 사법처리(1천만원이하의 벌금)와 동시에 적색
현장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밖에 일부 공사현장에서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상시근로자수를 부풀리는
점을 감안, 현행 근로자수 보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월별 기성액(공사진도에 따라 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노무비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99년 상반기 고속도로 건설현장
재해율을 조사한 결과 황색사업장 비중이 13%에서 53%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하철 고속철도 신공항 고속도로 발전소 항만 댐 등 SOC
공사 현장의 환산재해율(사망자 수에 9배의 가중치를 곱한 환산재해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백분율)을 6개월마다 계산해 청색(양호) 황색(보통)
적색(불량)등 3단계로 분류, 관리해왔던 방식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자율안전관리 혜택을 받는 청색사업장 지정 기준을 기존
공사종류별 평균환산재해율의 0.5배미만에서 3반기(1년6개월)연속 무재해현장
으로 상향조정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특별점검을 받아야하는 적색사업장 선정 기준도
현행 2.0배이상에서 1.5배이상으로 강화했다.
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대상이 되는 황색사업장의 경우 기존 0.5배이상~
2.0배미만에서 1.5배미만으로 바꾸었다.
그간 노동부는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왔으나 99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 SOC사업장의 72%인 3백8개소가 청색으로 선정돼 차등관리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동부는 99년 하반기 재해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이달말께
등급분류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일부 공사현장에서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늦춰 산재
를 숨기려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재해자수 산입 기준을 현행 재해발생일에서
요양결정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관련, 노동부의 반기별 조사이후 요양신청을 낸 현장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보고누락으로 간주해 사법처리(1천만원이하의 벌금)와 동시에 적색
현장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밖에 일부 공사현장에서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상시근로자수를 부풀리는
점을 감안, 현행 근로자수 보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월별 기성액(공사진도에 따라 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노무비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99년 상반기 고속도로 건설현장
재해율을 조사한 결과 황색사업장 비중이 13%에서 53%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