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코스닥업체들의 재무관리인원및 경험이 부족, 앞으로 불성실공시
등이 남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계도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스닥기업들에 대해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 공표토록 의무화했다.
또 주식배당을 연말결산 이전에 공시해야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할 때 반드시 공시토록 했다.
그러나 증권전문가들은 코스닥기업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먹구구식 재무관리를 하고 있어 단시일내에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의 아닌 불성실공시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규모가 작아 주식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없는 회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코스닥관계자는 "사장 혼자 주식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무를
맡고 경리직원이 보조하는 벤처기업도 많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도 "코스닥업체들이 금감위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그러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투명한 회계작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 조주현 기자 for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