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오는7월1일 공식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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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유럽연합(EU)회원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회원국인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7월1일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 유럽의회가 수주내에 쌍방간 자유무역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EU와 멕시코는 오는 3월23일 현재 EU의장국인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EU와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상품과 서비스, 관급공사의
상호수주,지적재산권 보호조항과 공정거래 규정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우선 EU와 멕시코간 교역에 부과되는 관세는 오는 2007년에 완전히
사라진다.
2003년까지 EU의 대멕시코 수출상품의 52%가 무관세화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현행 최고 35%까지 부과되는 관세율이 5%로 인하된다.
EU회원국에 대한 멕시코의 수출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2003년에 모두
없어진다.
EU집행위원회 앤소니 구치 대변인은 현재 EU산 자동차에 대해 멕시코
자동차시장의 15%로 제한된 자동차 쿼터량도 2007년에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집행위에 따르면 1998년 EU와 멕시코간 교역규모는 1천3백35만유로
(약 1천3백만달러)에 달한다.
EU의 대멕시코 수출은 9백32만유로,수입은 4백3만유로로 EU가 5백29만
유로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쌍방간 주요 교역품목은 기계류 운송장비 화학제품 농산물 섬유및
의류등이다.
한편,양측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멕시코의 경쟁국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유럽시장에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가전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p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7월1일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 유럽의회가 수주내에 쌍방간 자유무역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EU와 멕시코는 오는 3월23일 현재 EU의장국인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EU와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상품과 서비스, 관급공사의
상호수주,지적재산권 보호조항과 공정거래 규정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우선 EU와 멕시코간 교역에 부과되는 관세는 오는 2007년에 완전히
사라진다.
2003년까지 EU의 대멕시코 수출상품의 52%가 무관세화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현행 최고 35%까지 부과되는 관세율이 5%로 인하된다.
EU회원국에 대한 멕시코의 수출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2003년에 모두
없어진다.
EU집행위원회 앤소니 구치 대변인은 현재 EU산 자동차에 대해 멕시코
자동차시장의 15%로 제한된 자동차 쿼터량도 2007년에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집행위에 따르면 1998년 EU와 멕시코간 교역규모는 1천3백35만유로
(약 1천3백만달러)에 달한다.
EU의 대멕시코 수출은 9백32만유로,수입은 4백3만유로로 EU가 5백29만
유로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쌍방간 주요 교역품목은 기계류 운송장비 화학제품 농산물 섬유및
의류등이다.
한편,양측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멕시코의 경쟁국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유럽시장에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가전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p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