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주택청약관련 금융상품의 사전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3월부터 허용되는 주택청약 관련상품에 대해 2월초부터
예약판매에 나서는 등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빛은행의 경우 지난 7일부터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등 2개 상품에
대한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한빛은행은 주택청약예금 이자율을 연 8%, 주택청약부금 이자율을 연 9.5%
이상 지급한다는 방침아래 고객유치에 나섰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예금 또는 부금의 잔액범위 내에서 마이너스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또 예약판매에 가입하는 고객에 특별사은품을 지급하고 1천만원
한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사전판매 금지조치로 한빛은행은 더이상 예약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사전판매가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갑자기 금지돼 당혹스럽다"며 "이미 예약판매된 것은 그대로 두고 신규판매
는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브리지캐피털로 매각된 제일은행은 소매금융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이달초부터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에 대한 사전판매활동에 나섰으나
금감원의 조치로 사전판매를 중단했다.
제일은행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섭외활동을 벌였고 일부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외환은행의 경우 실세금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1개월후 주택청약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약정금리를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주택청약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