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11일 한보그룹 전
회장 정태수씨 일가가 법정관리회사인 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1천2백여억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정씨 일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태수씨 등은 한보철강에 수천억원대의 사재를 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자기들이 회사의 실권자였던 점을 감안할 때 사채 인수증을
정리채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 일가가 자기 재산이라며 소유권을 찾으려는 노력은
좌절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씨와 정씨의 아들 원근.보근씨 등은 지난 97년 8월 한보철강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자 유죄가 인정된 횡령액수 1천9백11억원보다
훨씬 많은 개인재산이 한보철강에 투입됐다며 법원에 정리채권 신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