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영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82억5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저리
융자키로 하고 연중 신청을 받는다.

가구당 1천만원이내에서 연리 3%로 지원하며 2년내 상환해야 한다.

전세 재계약을 하면 1회 연장이 가능하다.

(032)440-2655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